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 청약은 누가 할 수 있나요?
- 1순위 — 인천·서울·경기 거주, 만 19세 이상,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이상이면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.
- 재당첨 제한 무관 · 중복청약 — 재당첨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AC3BL·AC4BL 1인 최대 2건까지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.
- 예치금 — 전용 85㎡ 이하 인천 250만·서울 300만·경기 200만원, 102㎡ 이하 인천 400만·서울 600만·경기 300만원입니다.
- 변경된 청약제도 — 부부 모두 특별공급 청약, 신생아 특별공급,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(최대 3점)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탭을 눌러 1순위 청약 체크포인트와 변경된 청약제도를 확인해 보세요.